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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가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1. 14:54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사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나 퇴사 직전 3개월 중 무급휴가로 인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의 경우 퇴직금 산정

    •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 기간 및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직 또는 무급휴가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예시

    근로자가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퇴직급여는 직전 3개월 중 2023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포함되며 근속일수는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 산정

    •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그러나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만 제외됩니다.

     

    예시

    근로자가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며, 2023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 무단결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3개월 간 임금을 평균화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사용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정리

    •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및 무급휴가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 역시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무단결근은 승인을 받은 휴업과 달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입사일 퇴사일 (마지막근로일) 무급휴직 (회사사정)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근속일수
    2022-04-20 2023-06-30 2023-05-01~ 2023-04-01~ 437일 (2022-04-20 ~ 2023-06-30)

     

    구분

    • 무급휴직, 무급휴가: 제외
    • 무단결근: 포함

     

    입사일 퇴사일 무단결근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근속일수
    2022-04-20 2023-06-30 2023-06-15~ 2023-04-01~ 437일 (2022-04-20 ~ 2023-06-30)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급휴가 및 무급휴직은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의 합의 또는 강요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 기간은 근로기간에는 포함되나 해당 기간 동안 줄어든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됨.
    • 따라서 퇴사 직전 3개월의 급여에는 무급휴가 기간의 임금은 반영되지 않아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무급휴가 기간이 근로기간과 겹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부터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음.
    • 무급휴가로 인해 급여가 줄어든 경우,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무급휴가에 대한 상호간 합의가 필요하며, 강요로 인한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음.

     

    이로써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회사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시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사용함.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서 계산함.
    • 예를 들어, 2020. 5.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은 2020. 5. 16.이 되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020. 2. 16. ~ 5. 15. (3개월)임.
    • 회사에서 무급휴직 또는 휴업을 코로나19 등으로 시행하고, 이후 즉시 퇴사할 경우, 무급휴직 또는 휴업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됨.
    • 이렇게 제외하지 않으면 무급기간 동안 임금이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음.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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