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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개인, 법인, 사업자)카테고리 없음 2023. 11. 8. 12:41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는 4대 보험료를 100% 납부했다는 증명서로, 다양한 곳에서 필요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법인, 사업자 별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개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로그인합니다.
- 개인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탭에서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개인민원 업무] 메뉴에서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건강보험 또는 연금보험 중 필요한 보험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 에 접속합니다.
- 사업장 또는 법인으로 로그인한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단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이용하여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 등록번호, 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체납이 없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사업자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 4대보험 통합징수포탈 사이트 에 접속합니다.
- 사업장으로 로그인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수행합니다.
- 4대보험 모두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합니다.
요약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4대 보험료를 100% 납부했다는 증명서로 중요한 문서입니다. 4대 보험으로는 의료혜택, 교육, 사고 비용 지원, 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미납된 보험료를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며, 각각의 경우에 맞게 발급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