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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청자격, 신청방법 모두안내카테고리 없음 2023. 8. 4. 16:37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신중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며, 신중년층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지원한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소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에서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말까지 근무한다.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야간 근무는 22:00 이후에는 할 수 없다. 또한 주 1회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데, 주로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청 자격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미취업자여야 한다. 또한 업종별 일정 경력사항(3년 이상)이 있거나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사람이나 직전 3년간 직접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장점과 신청 방법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신중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무조건과 급여가 특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신중년층은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 평균 32시간 근무 시 월 평균 166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청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결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신중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사업이다. 신중년층의 재취업의 기회를 늘려주는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링크
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