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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증명서 종류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2. 11:46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입양 관계 증명서로 나뉩니다. 발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발급 받는 방법에는 주민센터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 등이 있습니다.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 필요한 것은 인증서와 프린터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1통당 천원입니다.

     

    발급 절차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메뉴 선택
    2.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인증 과정 진행
    3. 발급 신청서류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신청사유 입력
    4. 발급신청 완료 후 지원 가능한 프린트 출력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

    인터넷 발급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0원입니다.

     

    발급받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전에는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인쇄를 선택한 경우 프린터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프린터여야 하며, 지원하지 않는 프린터라면 출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받으려는 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선택한 후,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중에서 원하는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행위에 대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경우 인증서와 프린터가 필요하며, 발급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발급받으려는 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선택한 후,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중에서 원하는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발급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 정보와 발급받으려는 분의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사유는 발급받으려는 분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을 피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발급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도 있으니,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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