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특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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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특례신청 조건 신청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3. 10. 13. 15:05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할 때,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입니다. 이로써 부부는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하나의 세대로 취급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납세의무자와 신청 조건 납세의무자는 주택 소유 지분율이 큰 부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동일한 소유 지분일 경우, 부부 합의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시의 차이 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는 주택 소유 지분율이 큰 부부 중 하나로 선정됨. 공제금액은 12억 원이며 최대 80%의 세액공제 가능. 미적용 시: 각 부부가 개별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며, 공제금액은 각각 9억 원으로, 세액공제는 불가능...